“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여)의 요구가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한 매체는 법원이 에이미가 지난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마약중독이 우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에이미는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