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범키(30, 권기범)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실제 투약한 것을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