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탤런트 에이미가 자신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는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에이미 측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잉 제재”라는 주장과 함께 지난달 10일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와 함께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에이미는 지난 2013년 11월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받고 자숙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