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정예인 기자] SBS 예능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이하 ‘런닝맨’)에 출연한 지석진이 전자담배를 흡연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위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지석진은 19일 방송된 ‘런닝맨’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런닝맨’ 멤버들이 초대형 당구 세트를 배경으로 볼링공 당구 대결을 펼쳤다.
문제가 제기된 장면은 볼링공 당구 대결 1세트가 끝난 후 2세트가 시작되기 전이다. 이 때 게스트와 MC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 지석진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흡입해 연기를 피웠다.
이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논란이 발생한 부분은 ‘방송 심의 규정’이다. 지난달 26일 tvN 드라마 ‘호구의 사랑’은 청소년의 비속어와 음주-흡연 암시 장면으로 인해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 사진=런닝맨 캡처 |
방통심의위는 2월10일 방송분을 문제 삼으며 남녀주인공이 불량 청소년 커플과 말다툼을 하는 장면에서 욕설을 섞은 대사, 그리고 교복입은 청소년들이 음주, 흡연하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런 ‘호구의 사랑’ 사례가 지석진의 전자담배 흡연 사례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지석진은 성인이며 담배가 아니라 금연보조제로 분류되고 있는 전자담배를 사용했다는 점은 더욱 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라 보기엔 애매해 보인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현재 담배 피는 행위가 지상파에서 방송될 수 없다는 심의 조항은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지상파 방송사는 수년 전부터 관례적으로 담배 피는 방송에 내보내지 않고 있다. 흡연 행위가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전자담배라는 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전자담배가 지상파 방송에 노출된 사례가 거의 없다. 또 전자 담배 역시 방송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예인 기자 yein6120@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