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아내 서정희(54)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로 불구속된 방송인 서세원(58)이 최후변론을 했다.
2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철)에서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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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세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어쨌든 가정을 이끌지 못했던 내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선처 부탁드린다”고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해 12월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