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내 서정희에 대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서세원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서세원은 이미 많은 상처를 입어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이다.
이날 서세원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CCTV에 대해서는 “서정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리 지르며 드러누워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세원은 “서정희의 무분별한 발언으로 ‘착하고 예쁜 아내를 성폭행하고 감금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찍혔다. 삶과 인격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한탄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지난해 폭행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 사진을 촬영한 경찰 전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모씨는 서정희가 서세원으로부터 폭행 당한 직후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서정희가 몸도 못 가눌 정도였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서세원이 서정희의 다리를 잡고 복도로 끌고 가는 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논란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