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는 22일 자신이 소유한 한남동 건물의 카페를 상대로 강제 철거를 집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 대표가 이를 직접 막아 나선 것. 그는 세입자에게 “집행을 연기하겠다. 책임지고 중재하겠다”며 구두로 약속까지 했다.
이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는 “22일 오후 2시 ‘테이크아웃드로잉 대책위원회’ 주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및 상생촉구 기자회견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임대인 측의 전격적인 중재와 상생 약속에 따라 기자회견 내용 및 제목을 ‘싸이의 상생 결단 환영 및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으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싸이와 그의 아내는 지난 2012년 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이 건물에 입주한 한 카페는 재건축을 결정한 전 건물주와 명도소송 끝에 2013년 12월말까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후 건물주가 싸이로 변경되고 재건축 계획이 없다고 하자 카페 측이 명도를 거부한 것.
결국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6일 법원은 명도집행을 했지만, 같은 날 카페 측이 낸 명도집행 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양측이 더욱 갈등이 커졌다. 그러나 지난 10일 건물주인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함에 따라 세입자인 카페 또한 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야 하는 입장이 됐다.
이와 관련해 맘상모 측은 “가수 싸이측의 행동에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600만 자영업자들 중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쫓겨나며, 삶이 파괴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이어 “우리는 YG양현석 대표와 싸이 측의 상생결단을 환영한다. 나아가 YG와 싸이 측의 결단이 계기가 되어, 4월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어 600만 임차상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YG와 싸이 측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