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의미는 무엇일까.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 제도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입됐으며 2012년 1월 22일 발효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게임업체는 2011년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접속 금지를 요구하는 특정 시간에도 이용자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적용해야 한다.
한편 연매출이 300억 원에 못 미치지만 50억 원이 넘는 게임업체는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소년 신규 가입 시 본인 인증과 학부모 동의 절차는 밟아야 하며 연매출이 50억 원 미만인 게임업체는 본인
게임시간 선택제는 온라인 게임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비디오 게임에 적용되며 모바일 게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소년 이용자가 신규 가입을 할 때 본인 인증과 학부모 동의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신기하네”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논란이 많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