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징역 1년 선고…'누군가 병무청에 제보해 발각됐다'
↑ 김우주 병역기피/사진=MBN |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입대를 연기해 왔습니다.
이후 입대 연기 사유가 없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또 김우주는 "불안해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의사에게서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힙합그룹 '올드타임'의 멤버였던 김우주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었던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