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의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후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이로 인해 경추부 염좌(목 인대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현재 엑소는 최근 정규 2집 앨범 ‘엑소더스(EXODUS)’로 컴백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