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영세 자영업자에까지 확대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올해 처음 도입돼 화제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 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신청 안내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2009년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저임금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도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로 늘어났다.
지급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원~2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며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도 커진다”고 밝혔다.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9월 추석 명절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6월2일부터 12월1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