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 용산에 있는 A법무법인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네티즌 100명 이상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최근 수사 의뢰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으나 사건 접수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 곧 조사 대상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소된 다수 네티즌이 김현중의 팬일 것으로 추정돼 그의 움직임 또한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해 세간을 떠들썩 하게 했던 당사자다. 당시 김현중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공식사과 끝 최씨와 합의해 벌금형에 그쳤다.
이후 두 사람이 재결합, 최씨의 임신 사실까지 알려져 팬들을 놀라게 했던 터다. 더불어 이 때문에 또 한 차례 불거진 진실공방 속 최씨는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지만 김현중과 결혼은 없다”고 못박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현중과 최씨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법률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거짓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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