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6월1일까지 신청 가능…언제 지급 받나 좀 많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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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에 이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까지 덩달아 화제
자녀장려금, 6월1일까지 신청 가능…언제 지급 받나 좀 많이 궁금해
자녀장려금과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가 화제다.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사진=국세청 |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로써 오는 9월 연소득 2,1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인 월급쟁이와 자영업자들은 정부로부터 70만~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자녀가 있고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 1인당 50만원인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5월 초에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53만5000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세환 소득지원국장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세무서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