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신해철 측은 의사 출신 변호사를 최근 새롭게 선임하고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존 변호사는 의료 소송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지만 의사 출신은 아니었다.
이번에 사건을 맡게된 변호사는 한 치의 빈틈 없이 파상공세를 펴는 성향의 의료 소송 전문가로 법조계에서 꽤 유명한 인사다.
고 신해철 측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주면서도 "변호인 측 요청으로 그의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다. 당분간 언론·방송에 노출 없이 오직 재판에만 집중할 계획인 게 변호인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소송 일정이나 내용에 변화는 없다. 다만 그의 의학적 전문적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불합리한 요소나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고 신해철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신해철을 집도했던 S병원장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더불어 고 신해철 유족은 S병원장을 상대로 의료약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했다.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고통을 호소하다가 심정지가 와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27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S병원장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발생케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술 후 신해철의 극심한 가슴 통증과 고열 호소에도 병원 측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그간 신해철의 의료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 국과수에 부검을,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또 고소인 측 조사, S병원의 진료기록부 압수수색, 서울 시내 모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했다.
S병원장은 얼마 전 서울동부지검에 소환돼 고 신해철 매니저와 대질심문을 마쳤으며, 미망인 윤원희 씨 역시 고소인 자격으로 금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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