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 매체는 세정당국 자료를 빌려 ㄱ씨 명의의 자택을 비롯해 예금·채권 등이 모두 종로세무서 등에 의해 지난해 12월 가압류 및 임의 경매 개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ㄱ씨 소속사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해당 사실은 인정했으나 "정확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ㄱ씨가 2009년 구입한 평창동 자택은 시가 7~8억원대로 파악된다. 부동산 등기상 ㄱ씨는 빌라 구입 당시 시중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ㄱ씨는 이후 빌린 돈을 갚아야했던 데다 수익 대비 사정이 여의치 않자 수 차례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빌라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 떼인 수가 총 여섯 번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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