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MBC 월화드라마 ‘화정’ 측이 촬영 도중 사망한 스태프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식과 관련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정’의 관계자는 13일 오전 MBN스타와 통화에서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 확인 중이며 상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같은 날 한 매체는 “지난 11일 ‘화정’의 섭외부장으로 일해 온 고(故) 안은남 씨의 유족들은 MBC와 김종학프로덕션에 총 7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 사진=MBN스타 |
보도에 따르면 고(故) 안은남 씨는 과도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돌연사 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라남도 담양, 나주 등으로 드라마 장소헌팅차 장시간 운전을 하며 일을 하던 안씨는 지난 1월 전라남도 나주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돌연사로 판명됐다.
한편 ‘화정’은 혼돈의 조선시대, 정치판의 여러 군상들을 통해 인간이 가진 권력에 대한 욕망과 질투를 그린 50부작 대하사극이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