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무청 "살인범도 공소 시효 있다"VS"'유승준'아닌 '스티브 유'"
↑ 유승준 병무청/사진=MBN |
병무청이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정지 처분을 당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12일 병무청 부대변인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본인 스스로 국적을 버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도 없다"며 "법에 따라 영원히 국적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입국 금지 해제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에 대한 처분이 일부 가혹하다고 보는 이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유승준'아니라 '스티브 유'라는 외국인이라는 점"이라며 "본인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 스스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다. 13년이 지났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현원프로덕션 신현원 대표는 "살인을 저지른 범인도 25년간의 공소시효가 있다. 그 범인이 도망 다니면서 느낄 압박감·죄책감을 감안해, 그 정도 기간이면 어느 정도 죗값을 치렀다고 보는 면이 있
이어 "그런데 유승준에 대해서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독 용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유승준은 1990년대 '가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쏟아내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를 당했고 현재 중화권에서 활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