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서정희 폭행' 서세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진지한 반성 안하고 있다"
↑ 서세원 집행유예, 서정희/사진=MBN |
아내 서정희(53) 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서세원(59)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 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씨는 사건 당시 남편의 제지를 뿌리치다 넘어져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
이후 아내 서 씨는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결혼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고 진술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서세원 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아내가 이혼을 위해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정희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