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이 아내 서정희 상해혐의와 관련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17호 법정에서 서정희의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세원은 참석했으나 서정희는 불참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끌고 가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피고인은 CCTV로 인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범행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비록 우발적으로 발생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단 정황 등을 감안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1일 진행된 5차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을 구형했다.
서정희는 상해혐의 재판과 별도로 지난해 7월 서
한편 앞서 서세원의 법률대리인인 다산 측은 지난 7일과 13일 탄원서 등을 제출, 선처를 호소한 바 있으며, 이날 선고 결과가 발표되자 서세원 측으로 보이는 이는 박수를 쳤다가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세원 감옥행은 면했네” “서세원 집행유예라니”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