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희생자들에 대해 현역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육군 관계자는 “예비군들도 부대에 들어와 훈련하면 현역과 같다”며 “예비군 희생자들은 당연히 순직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가해 예비군 최 모씨는 순직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예비군 피해자의 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1386만원이며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 연금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 육군 공보장교는 “순직 사망보상금이나 보훈연금 모두 현역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계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예비역 병장의 경우 1억1386만원으로 책정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총기사고 사망자들은 심사를 거쳐 순직이 인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될 전망이
최 모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7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송파·강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다른 예비군들에게 7발을 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고로 가해자 포함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상이라도 제대로 이뤄져서 다행이다” “예비군 훈련가기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