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에 결국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15일(현지시간)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최근 사흘간 14시간 이상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 차르나예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차르나예프는 지난달 기소된 30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17개 혐의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특히 배심원단은 17개 혐의 가운데 대량살상무기 사용, 공공장소에서의 폭탄 사용, 공공자산에 대한 악의적인 파괴 등 6개 혐의에 걸쳐 사형을 선고할만한 정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단이 사형 선고를 발표하는 순간 차르나예프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선고 내용을 들었으며,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 고개를 앞으로 약간 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는데다가, 차르나예프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사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르나예프는 보스턴 테러 직후 숨진 형 타메를란의 강압에 못 이겨 테러에 참여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하지만, 차르나예프에 대한 사형 집행이 언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은 2013년 4월15일 오후 2시49분 마라톤 결승점에서 압력솥 장비를 이용해 만든 폭탄 2개를 터뜨린 사건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60명 이상이 다쳤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