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가 횡령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소희는 덕인미디어 측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측은 송소희와 전속계약 문제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다. 덕인미디어 측은 송소희가 2013년 자사와 독점적 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연예활동 수입금에 대해 각각 5:5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으나 송소희가 수입을 임의로 사용하고 공동사업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소희의 법률대리인이자 아버지인 송근영 씨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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