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 받아 화제다.
박효신은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박효신 측 변호인은 “모든 점을 참작해서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 앞서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했다.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바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효신 역시 “공인이 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
그러나 재판부는 “박효신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검찰 측에 구형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에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