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tvN ‘SNL코리아’ 시즌6(이하 ‘SNL코리아’)에 법정 제재를 내렸다.
방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남녀간의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신체접촉을 과장되게 묘사하는 등, 지나친 성적표현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SNL코리아’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SNL코리아’가 출연자가 스마트폰속의 인공지능운영체계와 남녀간의 성행위, 신체접촉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연기하는 장면, 출연자가 화려한 키스기술로 여성들의 환심을 사는 장면 및 남자출연자들이 장시간 키스하는 장면 등을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사진=SNL코리아 방송 캡처 |
이에 대해 방심위는 “성행위, 신체접촉에 대한 과장된 묘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성적표현을 주요 웃음 소재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일부 포함해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4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등 위반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채널별 방송내용 및 과거 심의규정 위반 횟수 등의 차이를 고려, tvN, 스토리온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XTM, 코미디TV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6회 ‘커피프린스1호점’ 코너에서 채정안이 유세윤의 입가에 묻은 커피를 손가락으로 닦아주는 과정에서 유세윤이 혀로 채정안의 손가락을 핥는 장면, 4회 ‘Her, 그녀’ 코너에서 유세윤이 스마트폰의 액정화면을 만지자 “거기 한번 다시 만져줄래?”라고 말하며 신음을 내는 장면 등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