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지만 제자들을 잃은 현실을 자책하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산 단원고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고 강민규 교감의 부인 이모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씨가 입은 정신적 상처와 사망의 원인 사이에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다.
한편, 단원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인솔한 강씨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
그러나 사고 수습이 한창이던 같은 달 18일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강씨 옆에 놓인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 벅차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 내가 수학여행을 추진했다,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
이후 강씨 부인 이씨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교사 7명의 유족들과 함께 안전행정부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안전행정부는 강씨를 제외한 나머지 7명만 순직자로 인정했다.
이에 이씨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경기교총의 도움으로 같은해 법원에 "안전행정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