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은 해당 매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회의감이 들어서 항소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 내가 많은 패배를 해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도 사법부에 건강한 사람이 1%는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걸고 하는 항소를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1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2013년 3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던 중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이후 '성접대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 오
하지만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김모 전 대표이사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는 김부선의 발언은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