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창렬스럽다 손해배상 청구 “제품 대명사처럼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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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스럽다에 손해배상 청구 자세히 들어보니
김창렬,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창렬스럽다 손해배상 청구 “제품 대명사처럼 사용됐다”
김창렬 창렬스럽다 사건이 화제다.
↑ 김창렬 창렬스럽다 사진=MBN스타 DB |
이어 “의뢰인은 단지 광고모델에 불과하다. 생산 및 유통에 관여하는 바는 없었다. 또한 광고모델인 의뢰인의 연예인으로서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고 제품 개발에 대하여 사전 서면 동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소위 ‘창렬푸드’ 논란이 불거진 시점이래 H푸드는 지금까지 의뢰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과 및 손해배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결국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명예와 신용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고, 이에 의뢰인은 2015년 1월에 모델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H푸드는 오히려 2015년 5월 의뢰인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의뢰인 및 본 법률대리인은
한편 김창렬은 지난 1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마쳤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