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
한편, 작년 12월 30일 구속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올해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조현아 항소심, 도대체 왜?”,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심각하네” 등 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