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30일 구속된 후 14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을 석방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하여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3
또한 지난 1월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와 김어준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0기인 그는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 법조계에 몸담기 시작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