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KBS2 드라마 ‘아이리스’의 표절 여부가 곧 가려질 전망이다.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의 저자 박철주 작가와 '아이리스'의 최완규 작가의 2심 첫 공판이 28일 서울 서초구 법원 서관 305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작가는 “이 공판에서 원고인 제가 변호인 없이 직접 나서서 입증을 할 예정”이라며 “제가 프리젠테이션과 음성파일로 상대측의 범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다. 상대측에서는 제가 제시하는 증거 전부에 대해 아는 바 없고 자신의 사건과는 모두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백진동 PD의 증언조차도 자신들과는 상관이 전혀 없다고 우기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사진제공=KBS |
박 작가는 지난 2010년 ‘아이리스’를 상대로 자신이 집필한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와 162곳이 비슷하다는 표절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2012년 1월 기각됐다. 하지만 이후 ‘아이리스2’가 나오자 박철주 작가는 최완규 작가를 형법 제136조 저작권법 중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