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의 전 아내 A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2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씨의 위증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A씨는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에서 시술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입창 차이를 보였다.
류시원은 이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A씨의 법정 발언은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 원보다 적은 형량이다.
A씨 법률대리인은 바로 항소장을 접수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한편 류시원과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A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냈고, 지난 1월31일 이혼했다. 하지만 진흙탕 싸움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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