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배우 이미숙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故 장자연 매니저이자 호야스포엔터테인먼트(이하 호야) 대표인 유 모씨(35)가 공판에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6단독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씨는 피고인으로 참석, 법정대리인과 함께 자리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미숙과 전속계약 위반소송을 벌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에 근무했던 백 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백씨의 증언 중 이미숙과 더컨텐츠 측 사이에 이뤄진 전속계약서를 본 사실이 있는지, 호야 측으로부터 더컨텐츠 측에 이미숙과 전속계약을 했으니 더컨텐츠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등의 사실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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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재판 진행 중 백씨의 증언을 들으며 적극적으로 질문하거나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씨는 백씨의 증언에 “자신이 더컨텐츠 측의 법적분쟁에 관여했다고 하는데 법원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는 등의 발언을 해 “변호사를 통해 발언을 하라”는 주의를 듣기도 했다.
검찰 측과 유씨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원은 오는 7월2일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양측은 더컨텐츠에 근무하며 증인 백씨에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던 박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공판 진행 상황에 묻는 질문에 “지금은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하며 유씨와 자리를 떠났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4년 9월 이미숙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이미숙과 전속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에이전트 계약관계”라고 말했으나 이가 거짓으로 드러나 위증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