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양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 위조 및 횡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가 10억 원 투자계약과 관련한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지난해 8월 그를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소장에서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자신도 모르게 인장을 위조,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그에 따른 투자금 변제를 책임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화요비 측 주장 모두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화요비는 앨범투자계약서의 연대보증인이 아닌 아티스트 동의서 중 '앨범 발매' 란에 직접 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요비는 자신이 날인한 아티스트 동의서가 사실상 연대보증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법적 문서상 양측 책임 소재가 엇갈리는 쟁점이다.
문제는 해당 문서에 날인된 인장이 방송출연료 통장을 만들기 위해 화요비가 전 소속사에 요청해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또한 전 소속사가 투자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총 8억원이었으며, 이중 화요비는 4억 1000만원을 전속계약금으로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계약금이 화요비의 동생 박 모씨 통장으로 입금됐다는 점도 의아하다. 이 때문에 화요비는 세금 탈루 의혹까지 떠안게 됐다.
화요비 측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통화에서 "전 소속사 대표의 '혐의 없음' 처분은 엄연히 '증거불충분'에 의한 것일뿐"이라며 "구체적인 증거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 자료를 취합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생 명의 계좌 사용과 관련한 논란에 이 관계자는 "사실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끼면서 "최종 판결을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화요비의 친인척이기도 한 전 소속사 대표는 "이제 못 참겠다"는 모양새다. 그는 화요비를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전 소속사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진솔 측은 "화요비는 전 소속사와 미니앨범 4장의 계약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 소속사와의 이중계약을 감추고, 전속계약 및 음반제작 투자계약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사실로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이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진솔 최지우 변호사는 "전 소속사 대표는 업계와 대중에게 사기꾼으로 전락해 버렸다. 참고만 있을 수 없어 명예를 회복하려는 상황"이라고 역고소 이유를 전했다.
한편 이 대표와 소속사 가수간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 가수 윤하와도 전속계약 문제로 법적공방을 벌인 전적이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윤하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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