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이는 전 소속사 대표가 화요비의 출연료 횡령에 의한 고소에서 혐의를 벗은 후 이뤄졌습니다.
한 매체는 3일 화요비의 전 소속사로부터 사건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화요비와 화요비의 현 소속사 대표 박 모씨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요비는 지난해 8월 전 소속사측이 10억원 상당의 음반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의없이 화요비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날인하는 등 전 소속사 대표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투자금 변제의 책임을 화요비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방송출연료를 횡령했다고 고소했으나 수사 결과 이와 같은 화요비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변호사는 앞선 화요비의 고소가 '이중계약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화요비가 전 소속사와 미니앨범 4장의 앨범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소속사와의 이중계약을 감추고, 전속계약 및 음반제작 투자계약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소속사 대표를 허위로 형사 고소해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의 5촌 조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