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가 복근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에 쓴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3부는 이지아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성명과 초상을 영리목적으로 함부로 써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A가 이지아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우, 가수 등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광고에 이용된 사진은 이지아를 모델로 한 의류광고 사진이고, 게시물 내용에
A는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지아 탄탄복근, 복근 성형으로 가능하다?’는 제목으로 이지아의 사진과 함께 복근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게시했다. 이지아는 자신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