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현충일(6일)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이 관심을 끌었다.
삼일절이나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5대 국경일이나 경축일,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야야 한다.
현충일과 같이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태극기의 깃 면의 너비만큼 내려 다는 게 원칙이다.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도 내려 달아야 한다.
게양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게양위치는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이나 출입구의 중앙 및 좌측에 다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