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보안법 위반·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강제 추행 및 항공 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비킴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인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 이 같은 유죄를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 김 모씨의 허리를 끌어 안는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같은 달 30일 피고인 측에 공판기일통지서 및 소환장을 발송했고 지난 1일 바
한편 바비킴은 현재 모든 활동을 접고 자숙 중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바비킴 벌금 400만원,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받았구나” “바비킴 벌금 400만원 약한 거 아니야?” “바비킴 벌금 400만원 선고 받았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