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전 소속사 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린 배우 이미숙의 소송 변론이 시작 5분 만에 종결됐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가 이미숙과 고 장자연 전 매니저 유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세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는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앞서 지난 15일 준비서면을 제출,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6일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이날 특별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7월1일 판결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작년 7월 이미숙과 유 씨를 상대로 공갈미수행위 및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이미숙이 2009년 1월 유 씨가 새로 설립한 호야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 원, 계약 위반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장자연을 시켜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5월20일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유명 PD J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김 씨 법률대리인은 “이미숙이 유 씨와 공모하고 구체적 상황을 모르는 J씨에게 이른바 ‘장자연 문건’으로 알려진 허위 문건을 읽어줘 J씨가 김 씨에게 ‘연예계에서 추방될 위험이 있으니 소송하지 말라’고 부탁하게 했다. 이는 김 씨의 입장에서 협박 및 공갈행위”라고 주장하며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한 건 J씨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선 불러주길 바란다”고 J씨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숙 측은 “J씨 진술서도 다 받았는데 증인 채택까지 굳이 필요하겠느냐. J씨가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