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9년 선고한 1심 깨고 징역 7년 선고…‘60억 받은 혐의 인정’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2년 줄어든 9년 선고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9년 선고한 1심 깨고 징역 7년 선고…‘60억 받은 혐의 인정’
↑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
서울고법 형사9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1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고, A씨에게 투자를 설득해 수차례 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조씨가 A씨로부터 네이버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천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