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의 ‘넘버원’(NO.1)의 작사가가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씨가 유니버설 뮤직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넘버원’은 김씨와 편곡자들의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작사가인 김씨에게 분배돼야 할 금액은 저작권료의 5/12”라며 “작사가에게 귀속될 저작권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분배비율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공동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저작권료 4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00만원을 받게 됐다.
앞서 김씨는 2002년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SM은 유니버설 뮤직과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 유니버설 뮤직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이 때문에 방송프로그램과 노래반주기 등에 넘버
1심은 저작재산권자를 김씨로 보고 저작권료 5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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