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무면허 음주운전’ 김은오가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까지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6일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3월 2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소재 한 사설주차장까지 2㎞를 무면허로 운전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경찰관들이 뒤따라오자 여자친구와 자리를 바꿔 앉은 뒤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자백을 하게 했다.
경찰은 김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점, 부자연스런 보행 자세 등을 수상쩍게 여겨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다수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한 경력이 있으며 지난해에는 솔로 앨범을 낸 바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