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조광수 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동성 부부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법정에 섰다.
6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 305호 법정에서 열리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에 출석한 김조 감독은 “오늘은 저희 부부한테도 그리고 대한민국 성소수자들한테도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법원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사랑의 자격은 사랑의 표현”이라며 “법 역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조 감독 부부는 이날 일정이 끝나는 오후 5시30분쯤 서부지법 앞에서 비공개변론의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김조 감독 부부는 2013년 9월 서울 청계천에서 열린 공개결혼식에서 시민들 앞에서
두 사람은 3개월 뒤인 12월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으나 서대문구청은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김조 감독 부부는 지난해 5월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