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차영(53)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의 자녀를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로 인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씨가 조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 A(12)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조씨가 차씨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차씨는 2013년 8월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과 A군의 과거 양육비 6억8000만원과 장래양육비로 월 500만원씩 달라고 청구했다.
차씨는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또 차씨는 “조씨가 권유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정작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를 부인하며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법원이 피고에게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위해 거듭해 수검명령을 했고, 과태료 제재를 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피고의 권유와 경제적 지원 하에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했고, 피고가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점을 인정한다”며 “친자관계 확인 위한 절차
차영 전 대변인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문화관광비서관으로 근무한 재원이다. 지난 2010년 민주당 여성 대변인으로 발탁된 바 있으며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