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 고소 결과는…검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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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 고소 결과는…검찰 ‘무혐의’ 처분
배우 클라라(27·본명 이성민)와 아버지 이승규 씨가 소속사 대표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4)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히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공동협박)로 고소된 클라라와 이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23일 소속사인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한 뒤 갈등을 빚자 이 회장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고소당했다.
반면 클라라는 이 회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낸 상태였다.
이후 사건은 지난 3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한편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도입 사업 과정에서 1000억원대 납품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