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이 날은 온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경축하는 날이다.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을 기리고 있다.
한편 제헌절은 2008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