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83)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강영재 당직판사는 A 할머니에 대한 구속영장 서류를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0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북 상주경찰서는 A 할머니를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18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할머니는 14일 오후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살충제(판매가 금지된 원예용 제초제)를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을 사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위중한 상태다. 1명은 의식을 찾았다.
경찰은 A 할머니의 집을 압수수색해 집 뒤뜰 담 부근에 농약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또 사건 당일 박 할머니가 입었던 옷과 타고 다니던 전동스쿠터에서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박 할머니 집 부근에서 병뚜껑이 없는
A 할머니는 ‘농약사이다’ 음독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 경찰이 요구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