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60)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지원 의원의 글이 눈길을 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선거법 관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권선택 대전시장께서 대전고법 항소심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속보를 대전역에서 KTX기다리며 접했다”며 “아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이날 권선택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대전미래
권선택 시장은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만약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권선택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