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윤종신이 일반음악과 배경음악의 분배비율 차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안을 개탄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윤종신은 “물론 음악의 가치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송국에서 저작권자들에게 수백억원의 돈을 지불하는 데에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가, 선호도에 따른 액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액수에는 저작권들에 대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애초부터 분배의 차별이 있었던 이유는 선호도다. 선호도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배규정이 만들어졌을 것”이라며 “현실에 따른 그 대가를 지불하고 분배가 될 땐 그 차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배경음악 저작권자들에게도 일반음악과 동일한 수준의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저작권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안'을 지난 4월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에 사용된 음원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저작권료를 받는다. 라이브로 연주했느냐, 녹음된 음원을 재생했느냐 혹은 몇 초 방송했느냐에 따라서만 지급액에 차등을 둔다.
현재 전체 방송사용료 가운데 29%가 배경음악 저작권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승인되면서 배경음악 저작권자들이 75%가량을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음저협은 개정안은 음악수입업자에게 돈을 몰아주는 정책이라면 반발하고 나섰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