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농약사이다 용의자 박모 할머니(83)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그의 사위가 “악의적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 박씨의 사위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일 수 있다”며 “장모님에게 혹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 농약을 탄 것이라면 사실대로 말씀드리라고 했으나 강하게 부인했다”고 밝혔다.
사위는 “쌀 농사를 안 지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살충제 병이 집에서 나온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집에서 살충제가 남은 드링크제와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 병 발견된과 관련해서는 “작은 면(面)에서 마트에 물량이 들어오면 소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 지역에 드링크제병은 대부분 유통기한이 같지 않겠느냐”며 집 안팎에 버려둔 병을 누군가가 가져가 범행에 활용할 수도 있고, 마을 다른 집에도 뒤져보면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병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정연구 변호사도 “박씨는 ‘내가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면 증거가 될 드링크제병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리든지 묻었어야 정상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며 “경찰은 아직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덧붙여 주장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 할머니는 14일 오후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살충제(판매가 금지된
A 할머니는 ‘농약사이다’ 음독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 경찰이 요구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