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검찰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개그맨 백재현(45)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 백재현에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검찰이 1심에서 재판부가 백재현에 선고한 양형이 적다고 판단, 이를 불복하는 뜻으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백재현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백재현은 항소를 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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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의 항소장 제출로 백재현의 성추행 사건은 2심을 진행하게 됐다. 그는 지난 5월17일 서울시 종로구 한 사우나에서 수면중이던 A씨에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